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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무관리 등)

특별연장 근로 기준 (시간 외 근무를 초과해도 될까?)

by 츄츄♥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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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특별연장 근로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특별연장 근로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아래와 같은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갑작스러운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⑤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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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 따라 연장근무를 시행하려면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 필요하며, 개별 동의가 원칙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며,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기간, 시간, 근로자 수)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된다.

 

 


특별연장 근로 사용 시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사용자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강 보호 조치를 위해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만큼의 연속 휴식 부여,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위의 “건강 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건강검진 후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무를 하다 보면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전 같으면 기록으로는 남기지 않지만 연장 근로 기준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하면 근무 후 시간 외 수당 및 기록을 남기어 급여에 포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모두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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