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제50조1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및 개념 알아보자! 근로 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50조 근로 시간"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①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하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일의 근로 시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 시간은 임금과..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