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간직 근로계약서1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과 같은 장기적 고용 형태에 사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으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짧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형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을 명시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함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사업주를 지켜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사업체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인적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업을 롱런하게 하는 비법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관해 배워 보도록 하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 2022.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