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자권리1 임금 지급 자세히 파헤쳐 보자! 여러 가지 노무 관련 이슈나 주제가 있지만 그 중의 가장 관심 있는 건 임금 지급이 아닐까 싶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하였다. "① 통.. 2022.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