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1 과연 내 휴게시간은 언제 일까? 오늘은 휴게시간에 대한 기준을 함께 알아보자. 최근 근로기준법 이슈에서도 휴게 시간과 관련된 것들도 적잖이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업무 특성상 또는 근무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갈 수 없는 경우 들이 있다. 근로 시간 중 휴게 부분(제54조)을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을 산정하면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하여 근로 시간 내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휴게시간의 의미는 근로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2022.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