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산업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올해 2022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엔 유통배송 기사나 운수사업자들은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 처리가 어려웠지만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약 11만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보험적용 □ 적용 대상 :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인력 (다만,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는 사람 제외) □ 적용 대상 직종.. 2022.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