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1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로조건 명시기준은 무엇일까? 처음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회사 사정상 근무 조건, 급여 등이 변경할 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명시하면 좋을지 잘 몰라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노무 관리의 핵심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 방법ㆍ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022.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