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 명세서1 임금 명세서와 도급 사업 시 임금 지급에 대해 파헤쳐 보자! 임금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 명세서"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되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 사항이 포함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으로는 사용자는 .. 2022.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