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 지급2

임금 지급 자세히 파헤쳐 보자! 여러 가지 노무 관련 이슈나 주제가 있지만 그 중의 가장 관심 있는 건 임금 지급이 아닐까 싶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하였다. "① 통.. 2022. 9. 27.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금품 청산" 이라고 하면 왜인지 모르게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일이 지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와 일용직들.. 2022. 9.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