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대장2

임금 명세서와 도급 사업 시 임금 지급에 대해 파헤쳐 보자! 임금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 명세서"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되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 사항이 포함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으로는 사용자는 .. 2022. 9. 28.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에 관련된 서류 보관 기간,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서류 및 자료가 발생하게 한다. 이를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기업 경영의 도움이 된다. 이쯤에서 질문!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정확한 보관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보관하고 계신 건 아니실까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계약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부분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3년은 퇴직을 시점으로 3년을 말한다. 서류작성으로부터 3년으로 생.. 2022. 9.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