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 후 급여1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금품 청산" 이라고 하면 왜인지 모르게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일이 지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와 일용직들.. 202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