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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무관리 등)

회식이나 야유회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될까? 근로 시간 기준 알아보자.

by 츄츄♥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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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 기준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세히 읽어보거나 검토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50조 근로 시간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제2조(정의)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 제50조(근로 시간) :
①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하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일의 근로 시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시간은 임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의 의미를 알고 관리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가이드에 따라 용어 정리 및 개념 정리를 먼저 해보자.
□ 법정근로 시간 :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 시간
                             -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또는 작업 성질에 따라 법정근로 시간을 달리 정함

□ 소정근로 시간 : 법정근로 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통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봄

□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소정의 주휴일 근로시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노사 간 휴일로 정한 날(약정휴일)의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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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 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된다.

'대기시간'이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무 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 시간에 대한 판단 사례
- 대기 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임(예: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 중인 시간)
- 교육 시간 :직무교육, 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 시간에 해당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 시간임 (단, 친목 도모의 목적인 경우 근로 시간 불인정)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삼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 시간임(예: 바이어 접대)
- 야유회 :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의 행사는 근로 시간임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 시간임)
- 회식 : 노무 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 시간 불인정(예: 퇴근 후 부서 회식)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에 따라 통상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연소근로자, 여성 근로자 등도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임을 명시하자!

 

 

오늘의 뽀인트!!!
대기 시간, 교육 시간, 워크숍/세미나, 접대, 야유회는 근로 시간 인정!
회식, 야유회는 근로 시간 불인정!

예외로....
워크숍/세미나는 친목 도모가 목적인 경우 근로 시간 불인정!
야유회는 참석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 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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