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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무관리 등)

연장 근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연장 근로의 제한 범위)

by 츄츄♥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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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자!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근로의 질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연장근로를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한다. 동시에 기업 경영상 애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연근로제도와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의 부분을 보면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 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의미한다.

‘연장근로시간’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함
- 휴가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산정하여 연장근로를 판단
-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시간만큼 종업시간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다.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해야 하며,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를 찾아볼 수 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1주 최대근로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며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근로 시간의 예외(특례업종)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다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9조 제2항)




30인 미만 사업장 경우 추가 연장근로 시간이 다르다.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하 법정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시간(12시간), 추가 연장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 허용 대상 및 요건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요건 : 개별근로자와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합의,

                근로자대표와의 1주 8시간 한도의 추가연장 근로에 대한 서면합의
□ 허용 기간: 2021.7.1.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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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도에는 탄력 근로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 시간제로 나뉜다.
1) 탄력 근로제
- 2주 이내의 일정 기간에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에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에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2) 선택적 근로 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3) 사업장 밖 간주 근로 시간제
-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 시간 산정을 합의로 정함

4) 재량 근로 시간제
-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근로자 재량에 맡김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마냥 야근을,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워봤다.

추가 수당을 주더라도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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