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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무관리 등)

근로자들의 휴일 기준(유급 휴일의 보장)

by 츄츄♥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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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휴일을 받아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적절한 재충전이 없으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 확실한 휴일 기준을 알고 누리자.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부분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를 해소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휴일을 제공한다. 휴일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하며, 휴일의 종류로는 법정휴일(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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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해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자!

-법정휴일
① 주휴일 : 통상 일요일(사업장, 대상별로 다른 요일 특정할 수 있음)
② 근로자의날 : 매년 5월 1일
③ 관공서 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④ 대체공휴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위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약정휴일 :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기타휴무일 - 노사 양 당사자가 자율결정(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휴일 종류별 적용 대상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을 제외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필수로 적용 해줘야 한다. 
- 주휴일 
① 적용사업장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② 적용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③ 적용 제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④ 유/무급 여부 :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유급(결근 시 무급휴일로 부여)

- 근로자의 날
① 적용사업장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② 적용근로자 : 모든 근로자
③ 적용 제외 근로자 : 없음(모든 근로자)
④ 유/무급 여부 : 유급

- 관공서 공휴일
① 적용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② 적용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③ 적용 제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④ 유/무급 여부 : 유급


□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적용의 예외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 약정휴일의 적용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 휴일을 약정휴일로 약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 거쳐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휴일로 법상 의무가 아니다.


□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요일을 특정해야 한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를 반드시 달력 상의 일요일로부터 토요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
-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 근로자,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 주휴수당 산정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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