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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자세히 파헤쳐 보자! 여러 가지 노무 관련 이슈나 주제가 있지만 그 중의 가장 관심 있는 건 임금 지급이 아닐까 싶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하였다. "① 통.. 2022. 9. 27.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금품 청산" 이라고 하면 왜인지 모르게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일이 지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와 일용직들.. 2022. 9. 23.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에 관련된 서류 보관 기간,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서류 및 자료가 발생하게 한다. 이를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기업 경영의 도움이 된다. 이쯤에서 질문!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정확한 보관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보관하고 계신 건 아니실까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계약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부분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3년은 퇴직을 시점으로 3년을 말한다. 서류작성으로부터 3년으로 생.. 2022. 9. 20.
산업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올해 2022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엔 유통배송 기사나 운수사업자들은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 처리가 어려웠지만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약 11만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보험적용 □ 적용 대상 :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인력 (다만,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는 사람 제외) □ 적용 대상 직종..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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