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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무관리 등)14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과 같은 장기적 고용 형태에 사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으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짧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형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을 명시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함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사업주를 지켜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사업체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인적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업을 롱런하게 하는 비법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관해 배워 보도록 하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 2022. 9. 17.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로조건 명시기준은 무엇일까? 처음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회사 사정상 근무 조건, 급여 등이 변경할 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명시하면 좋을지 잘 몰라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노무 관리의 핵심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 방법ㆍ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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