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택적 근로 시간제1 연장 근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연장 근로의 제한 범위) 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자!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근로의 질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연장근로를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한다. 동시에 기업 경영상 애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연근로제도와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의 부분을 보면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 .. 2022.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