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 52시간1 연장 근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연장 근로의 제한 범위) 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자!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근로의 질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연장근로를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한다. 동시에 기업 경영상 애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연근로제도와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의 부분을 보면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 .. 2022.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